"역대 대통령 이어 3번째 … 검찰 소환 조사 기록"

검찰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동시간 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시, 오후 1시30분까지 대검청사에 도착해 조사받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주변인물에게 건넨 금품을 노 전 대통령을 위한 '포괄적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볼 수 있을지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 정 전 회장과 부인 권양숙 여사, 조카사위 연철호씨, 아들 건호씨 등 간 돈거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권 여사는 박 회장의 돈 미화 100만달러와 한화 3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돈 3만달러를, 연철호씨와 노건호씨는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이권 사업을 도와 4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발송했던 A4용지 7장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조사 때 필요한 신문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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