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이다.

경기도 포천 소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시엔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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