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시 보건연 문건 내용

현행 국내ㆍ외 과자류는 제품에 설정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2g 미만때 평균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제과의 엄마손파이ㆍ롯데립파이ㆍ제크ㆍ롯데샌드깜뜨, 미래상사의 토피넥, 코스트코리아의 데니쉬 버터쿠키 등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1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델리핌상사의 숏브레드하이랜더, 비스코티하우스의 크랜베리쿠키ㆍ디아망쇼콜라ㆍ디아망, 대아상교의 커피쿠키ㆍ다미에쿠키 등도 같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62개 제품 역시 표시된 양 보다 120%가 넘는 트랜스ㆍ포화지방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엔제이의 리츠치즈샌드위치크래커, 한국로투스의 코펜하겐쿠키를 비롯해 미고일산공장이 제조한 녹차ㆍ홍차쿠키 등이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삼진식품 초코찰떡파이, 크라운제과 프리미엄뉴웰 오곡쿠키ㆍ참고소한 뉴웰오곡쿠키 등도 포화지방 함유량이 표시 기준보다 12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롯데제과 하비스트오리지널, 오리온 고소미호밀애, 삼립식품 한입누네띠네, 태경에프엔비 치즈크래커ㆍ시가비스킷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련 당국, 유통사, 소비자 등 이견 발생

트랜스지방 제로 표기 기준 변경 시행일이 다음달 1일부터라는 게 이들 제과사 등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제조된 제품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이하로 나오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0.2g 기준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면서 "제조일이 그 전인 제품들은 트랜스지방이 0.2g을 넘어도 0.5g 이하로만 검출되면 제로 표기할 수 있다"며 "식약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연구당국 발표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은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과 정면 대치하고 있다.

시 보건연 관계자는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이달 30일 이후까지 유통되는 제품들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아 문제될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확한 자료와 실험을 근거로 발표한 내용인 만큼 신뢰도와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현재 업체와 식약청의 주장에 대응하는 세부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 보건연에는 이들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문의 전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법 해석에 앞서 선행될 것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제조하고 표기하고 법 해석을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보다 명확한 관련 법 규정, 해석을 위한 법령 등 조율작업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 "식약청에 유권해석 준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 보건연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식약청 유권해석을 요청키 위해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업계 손을 들어준 식약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규정 해석차원을 넘어 법 적용에 따른 업체 간 형평성 논리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돼 향후 표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오리온 고소미호밀애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으로 2월 이전부터 제품생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연구당국의 샘플링 작업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조윤환(30ㆍ인천 부평구)씨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준이하 제품을 만든 업체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에 협소한 당국도 큰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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