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연구 당국의 성분표시 위반업체 명단 발표 이후 해당 제과사는 법 규정 해석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맞서고 있다.
또 이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관계당국의 모습 속에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치중인 이들 제조사, 연구 및 관계 당국, 지자체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뉴시스헬스는 트랜스ㆍ포화지방관리 제자리에 대해 시리즈 2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식약청, 법 시행 전엔 'OK' 라더니?
식약청은 지난 2월 초 시중에서 유통 중인 과자류 85%의 트랜스 지방 함유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중 유통 중인 과자류 등에 대한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 결과 국산 과자류의 85%가 1회 제공기준량 당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 가공식품의 경우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 비율이 지난 2007년 69% 보다 1.2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0.2~0.5g미만 함유된 제품 비율 역시 31%에서 약 14%수준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대폭 감소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된 일부 수입과자류의 경우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 비율은 64%로 2007년 58%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 산업체 저감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한 트랜스ㆍ포화지방 제로, 저감화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트랜스ㆍ포화지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식품 공급자, 유통자, 판매자, 소비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발표 2달여 만에 다시 도마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중 유통되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유통 과자 67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수입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유통과자 22건 등 62건이 트랜스·포화지방 표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가운데 15건은 현행 기준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1회 제공량 당 0.2g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식약청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보건연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을 위한 각종 정보를 알권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를 하게됐다"면서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제품선택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본 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하지만 다수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만 있을 뿐 제조년월일에 대한 표기는 부족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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