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앞으로 신경블록과 동시에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한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고시 2009-73호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이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마약성진통제는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Oxycodone HCI 경구제 (옥시콘틴서방정), 합성마약 Oxycodone HCI 속효성 경구제(아이알코톤정 등), Fentanyl 패취제(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등)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신경블록과 마약성진통제를 함께 시술해야 하는 극심한 희귀난치성 통증 질환자들에게 사실상 요양급여 혜택을 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신경블록과 마약성진통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던 내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사용 가능하게 개정한 것"이라며 "신경블록 후 통증이 지속되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요양급여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동언 교수는 "신결블록은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Fentanyl패취제와는 사용 기전이 전혀 다르다"며 "동시에 사용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 교수는 또 "이번 개정 고시는 희귀난치성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라며 "비교적 고가인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억제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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