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80건 가운데 62건 기준 초과, 15건은 아예 무시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과자제품 다수가 트랜스ㆍ포화지방 표시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로 허위로 표기한 과자제품이 15건이나 돼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중 유통되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유통 과자 67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수입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유통과자 22건 등 62건이 트랜스지방 또는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가운데 15건은 현행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회 제공량당 0.2g 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식약청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제품선택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본 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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