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곤 논설위원
황희곤 논설위원

[뉴스인] 황희곤 논설위원 =신탁법 제2조는 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요약하면 특정 목적(아파트 분양, 유언,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신탁자는 특정재산을 신탁사에 맡길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실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탁법 상의 신탁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수탁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결국 과거 2012년 7월이후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2014년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라고 하여 위탁자에 대한 체납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의 부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및 징수되어야 하는데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87다카2939, 1988.6.14.),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자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신탁자가 해당 신탁자산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에 기해서 신탁재산을 체납처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에서 지속적인 세수 일실이 발생하자 2014년 1월 1일 신탁한 재산의 재산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07조를 개정하였고 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결국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되자 시중에서는 관리신탁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관리신탁 등이 절세상품으로 홍보 및 활용되고,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과세관청에서 애로사항을 겪던 중 결국 감사원의 지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기존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동법 제2항 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신탁자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신설되어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동법 제7조의 2가 신설되어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세법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순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자동적으로 신탁자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제7조 제2항을 따로 두어 마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신탁자인 것처럼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법 간의 형평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신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던 신탁자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로서 다수의 주택을 신탁한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의 증가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부동산 신탁은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로부터 우산의 역할을 해 줄 수 없게 되었다.

□ 약 력

황희곤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초세무서장, 진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국 팀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CEO 과정 부원장

세무법인 엠지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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