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공인외부시험기관 등 모두 적합 나왔다" 주장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내홍을 겪고 있는 사조해표 측이 소비자 사과와 동시에 관계 당국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식약청, 사조해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중 판매되고 있는 해표유기농참기름에서 기준치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돼 제품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조해표 측은 전날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한 설명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또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사죄와 함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사조해표는 해명자료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 이 2.5ppb(기준 2.0ppb이하)검출됐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부적합 게시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사조해표는 소비자 불안을 우려, 지난 6일부터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회수작업을 진행했다.

또 자사 기술연구소, 공인외부시험기관, 자체 무작위샘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조해표 관계자는 "이들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제조일자, 생산 공정에서 생산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 지난 17일 1.19ppb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차례 분석 결과 해당 제품 안정성은 확인하였지만, 소비자 안전문제 및 사조해표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 (2010년 5월 21일자)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참기름은 기준치 이하 적합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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