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공인외부시험기관 등 모두 적합 나왔다" 주장
22일 식약청, 사조해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중 판매되고 있는 해표유기농참기름에서 기준치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돼 제품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조해표 측은 전날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한 설명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또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사죄와 함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사조해표는 해명자료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 이 2.5ppb(기준 2.0ppb이하)검출됐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부적합 게시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사조해표는 소비자 불안을 우려, 지난 6일부터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회수작업을 진행했다.
또 자사 기술연구소, 공인외부시험기관, 자체 무작위샘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조해표 관계자는 "이들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제조일자, 생산 공정에서 생산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 지난 17일 1.19ppb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차례 분석 결과 해당 제품 안정성은 확인하였지만, 소비자 안전문제 및 사조해표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 (2010년 5월 21일자)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참기름은 기준치 이하 적합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