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명령은 키네스 측이 인터넷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실시한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한 데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키네스 측은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며, 키네스성정법 및 그 효능에 대해 온·오프라인 매체에 수차례 광고를 게재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이러한 키네스의 광고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키네스의 광고가 내용상 의료광고이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 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