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강선화 기자 = 금호생명은 공군 중앙관리단과 '공군 중앙공제 및 장병 보험서비스 협약'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보험관련 제반 업무와 전문강사를 통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특징은 공군장병의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교육지원을 강화했다.

공군에 재직중인 장기하사(전문하사 포함)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의 중앙공제 범위는 장병 본인을 포함한 직계 존비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금호생명의 전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군 장병이 보험가입 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 보험 만기 시 급여계좌 자동입금,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중앙공제 처리, 금융관련 세미나 및 교육지원 요청 시 전문 교육강사 지원 등이다.

금호생명은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을 개인의 요청 시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보험업무를 취급할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본사에 지정해 설치ㆍ운영하고 장병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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