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5월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외국인환자유치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광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의료법 제 27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5월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순회 설명회는 오는 21일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25일과 29일 서울, 27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소개 △등록 절차 및 관련법규 안내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업무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