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 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2021.03.23 / 사진=[공동취재사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 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2021.03.23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장재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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