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요즘 대출사기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런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나 전단지에 누구나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거나 SNS상으로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면 피해가 발생한다.

이기동 소장은 "최근의 사기범들은 예전처럼 통장을 보내라는 방식이 아닌 대출을 해줄테니 만나자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계좌번호를 알아낸다음 이 계좌를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들에게 SNS로 전송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총책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계좌에 범죄수익금을 입금시킨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대면하고 있는 인출책이 피해자에게 돈을 찿아오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무슨 돈인지 물어보면 직업도 없고 4대보험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거래내역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3천만원을 보낸 것이라며 이런 거래를 3일 정도 하면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유혹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무슨 돈인지 모르고 인출을 해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은행창구로 가서 돈을 출금해 사기범에게 전달한다. 이후 사기범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보이스피싱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입금된 계좌주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가르쳐준 사람이 경찰조사를 받고 이제서야 내 통장이 범죄수익금 인출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소장은 "범죄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소장은 "통장양도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금융범죄가 사라지려면 핸드폰이나 통장의 양도, 대여를 비롯해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돈을 찿아주는 사람들, 또는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찿아 주는 사람이 사라져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총책이기동채널로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 이기동 소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