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기준 맞지 않는 부적합 탈크 23만6750㎏ 유통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제조, 판매한 덕산약품공업 A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덕산약품공업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한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탈크 23만6750㎏을 유통시키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의 불량 탈크를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 교란 혐의도 받고 있다.

덕산이 수입해 제조 판매한 탈크의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가용물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에서 최고 17배까지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덕산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는 한편 다수 제약회사 등에 이들 불량 의약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덕산으로부터 불량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가 부적합 사실을 알고서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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