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방사선 필름류를 제외한 치료재료가 전 품목의 가격에 대해 평균 8% 인상을 고시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업계의 이익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환율폭등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중단 등으로 환자진료 불능사태를 우려,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치료재료 가격을 적정수순으로 조정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당초 의기협은 지난 2007년 적용환율 955원 대비 2008년 10월~2009년 2월 6개월간 환율이 1366원인 점을 감안해 총 50%의 인상 요인 중 25%를 업계가 자체 수용하고 나머지 25%를 인상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15일 복지부 고시 후에도 지나친 환차손으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가격조정신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기협 윤대영 회장은 "국민건강 향상 및 업계 권익 향상을 위한 치료재료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사 및 업계가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되 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