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들 "올해 초등학교 가야 한다" 오열
![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05 / 사진=[뉴시스]](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101/84821_76352_2817.jpg)
[뉴스인] 이현우 기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김모(58)씨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김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권 판사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비명을 지르며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아니에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한 김씨가 차로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염려에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위해 혼자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았는데 이에 맞은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법정에 나온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살인임을 알아달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같은 날 최후발언에서 "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죄송하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참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