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 사진=[뉴시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1.01.08 / 사진=[뉴시스]

[뉴스인] 이현우 기자 =8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과정을 TV로 지켜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말이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승소(1심)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큰 감정 변화없이 담담하셨다고 나눔의 집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은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재판결과가 멀리 퍼져 언젠가 일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부산출신의 이옥선 할머니는 " 우리들은 일본에게 손해배상같은 돈을 원하는게 아니다. 이런걸로 우리들이 겪었던 고생과 한을 어떻게 풀수 있겠냐"며 "일본이 사과할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눔의 집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이 판결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얽혀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오랜 세월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해온 할머님들의 헌신이 외면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가변한 사죄와, 오늘 판결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는 동명 2인의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해 5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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