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 등 유통 판매 금지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문제의 삭카린 3만1550㎏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 등이 수입한 삭카린나트륨의 유통ㆍ판매 금지는 물론 회수ㆍ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조흥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건에 걸쳐 국내 205톤을, 지수무역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건, 137톤의 산업용 삭카린나트륨을 국내 반입했다.
이들 모두 중국 식품회사인 'TIANJIN NORTH FOOD CO.LTD'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순도, 함량, 중금속 등 식용 규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입 당시 중국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됐으나 문제의 3개사는 이들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 후 유통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AFT코리아도 지난 1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고 첨가물 검사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