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타민음료 시중에 버젓이 유통, 식약청 "회수대상 아냐"

【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최근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23개 제품 중 현재 조사 중인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은 2개 회사 제품을 포함해 나머지 또한 회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원재료명에 비타민C 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표에는 비타민C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영양성분 표시에 명시된 비타민C 함량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 내려져 소비자들은 비타민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표시조차 돼 있지 않은 제품 또다시 사먹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현재 도투락비타 1500과 비타플러스700 제품에 대해 원래부터 비타민C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품공정상 비타민C가 소실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타민C의 성인 기준 일일권장량은 100mg으로 도투락비타1500제품의 경우 100mg을 썼다고 표시했으나 비타플러스 700은 33mg을 쓰겠다고 해당 관청에 신고만 했다.

하지만 두 제품 다 식약청 조사 결과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타플러스700 제조원인 계룡산업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수거하고 있다"며 "수거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회수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수가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네티즌 21firstclass는 "해단 관청에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