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상품의 청약철회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도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4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사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에 대해 신청인인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04년 9월6일 부산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같은달 14일 청약철회 및 물품 반환을 했으나 피신청인인 B가 4년이나 지난 2008년 10월16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했다.

A씨는 건강보조식품 매매계약은 길거리에서 방문판매한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했으며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경과됐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대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사업자)은 A씨가 청약철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대금 101만3842원(원금 및 이자 포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외 ○○미디어가 신청인 A씨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했으므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한 권리를 내세웠다.

분쟁위는 이 계약에 대해 신청외 ○○미디어가 지난 2004년 9월6일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신청인 A씨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이 지난 9월14일 청약철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08년 10월에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분쟁위는 결론에서 피신청인이 채권을 양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미디어로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