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뉴시스]](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012/83899_75097_4528.jpg)
[뉴스인] 장재필 기자 =서울고검은 최근 대검에서 넘어온 사건 중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부 3과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지난 10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에 대한 보고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를 형사부에서 배당해 들여다보도록 했다.
통상 고검 감찰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기강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일례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가 불거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아 기소결정을 내렸다.
형사부는 주로 항고사건의 수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본다. 그럼에도 '감찰 역조사' 사건을 형사부에 맡긴 것은 윤 총장 문건 의혹과는 구분해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3과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결정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은 감찰부 수사에 대해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고, 수사 진행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도 서울고검에 함께 넘겼다.
같은 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대검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또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