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사진=[뉴시스]](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012/83863_75042_155.jpg)
[뉴스인] 김태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디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에게도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판결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하는 입장이고, 오모씨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유모씨 등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개설과 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이들의 책임이 비교적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고인들은 각 치과의 해당 원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개별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2012년까지는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의료법 위반인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징역형을 내리며 엄격히 처벌해야 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응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도 벌금형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관여 정도 및 수행 역할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고씨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권을 가진 ㈜유디를 운영하면서 '명의 원장'을 고용해 여러 곳의 유디치과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유디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 등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분업 체제를 갖추고 여러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유디치과 측이 '의료법 33조8항'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