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2.09 / 사진=[공동취재사진]](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012/83815_74987_1149.jpg)
[뉴스인] 이재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행한데 이어,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 환노위가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했다"며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2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