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체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과 관련해 일선 진료 및 조제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사회적 충격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의 약제 교환과 관련한 진료비 추가비용 발생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환 시 환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되면 매우 큰 불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데 따른 조치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자가 약제 교환을 위해 내원 할 경우 급여부분만 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수납을 면제할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