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결심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2020.11.30 / 사진=[공동취재사진]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결심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2020.11.30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장재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씨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있던 것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은 죄에 비해 적은 형량이지만,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날의 학살에 가장 큰 책임자인 만큼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40년 만에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방어를 위한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며 "전두환 재산추징3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묶여있다.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