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석면 불검출 기준'을 시행한 지난 3일 이전 제조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판매·에 대해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1082개 품목에 대해 지난 9일 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중지 사태와 관련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에서는 지난 10일 의약단체, 식양청,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4월3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중지 조치된 것으로, 지난 3일 이후 제조된 의약품은 급여중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또한 급여중지 조치 이후 요양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은 지난 3일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간주해 처리하되, 3일 이전 제조가 확실한 의약품이 처방·조제될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조정할 예정이다.
대체약제가 없어 한달 유예기간을 부여해 5월9일자로 급여중지되는 11개 품목 외에도 대체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유예품목으로 다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가 이미 처방된 약제의 반품을 원할 경우 반품 처리키로 하되, 최대한 요양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미 처방된 약제의 변경처방 등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정상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해당사유를 제시하면 30일 중복처방 예외사유로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 공문을 다시 송부해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급여중지 조치와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