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5시 극적 합의…노조 "2006년 합의사항 지킨 것" 강조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지방의료원 노사가 12일 오전 7시 ▲임금총액 5% 인상 ▲의료원의 사회적 책무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합의 ▲정년연장 지부별 논의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이미 광우병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노사가 공동 서명했거나 사측이 자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20개 의료원을 제외한 7개 의료원 노사가 이날 광우병 쇠고기 사용 금지에 구두 합의 했다고 보건의료노조 측은 13일 밝혔다.

끝장교섭으로 진행된 이날 협상은 마지막까지 타결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간 입장차만 거듭 확인하는 듯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11차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한 끝장교섭을 바탕으로 4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사측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측은 “인상률을 낮추거나,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2006년 합의 사항을 깨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격투쟁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등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이에 사측은 12일 새벽 5시경 노조안을 수용키로 했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하면서 잠정합의서 문구 수정에 들어가게 된 것.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의 핵심은 사측이 2006년 합의한 공무원임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5% 인상이라는 사항을 뒤집느냐, 아니면 노조가 당시 합의사항을 지켜내느냐의 한판 승부였다”며 “결국 합의사항은 지켜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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