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에서 승인을 요청한 소 수출작업장에 대해 이달 말부터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측은 최근 승인이 취소됐던 4개소를 포함 22개소 작업장에 대해 승인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의 처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장균 O-157 오염 관련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는 네브라스카비프사를 방문 작업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부칙 제9항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 검역원과 미국 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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