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은 최근 승인이 취소됐던 4개소를 포함 22개소 작업장에 대해 승인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의 처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장균 O-157 오염 관련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는 네브라스카비프사를 방문 작업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부칙 제9항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 검역원과 미국 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