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석면 의약품이 제약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탈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의약품 120곳 11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반응과 일선병원의 약제팀을 중심으로 석면 탈크가 표함 된 약제에 대한 처리 방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 환불 반품 등 대처 방안 홍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석면 탈크가 포함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용품 등이 시중에 유통 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의약품은 물론 수술용 장갑 등 의료용품에 탈크가 사용됐다는 것은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실제로 신경계, 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질환의 특성상 약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탈크에 오랜 기간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체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대체 약품이 비교적 많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미 처방전이 나간 제품에 대해 환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회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대처 방안 등을 홍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방전 발급 시에도 이들 석면 탈크 의약품을 배제할 것을 적극 교육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미 발급된 처방전에 대한 환불 조치 등에 대한 지원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내 의ㆍ약사 병원 지침 통해 조치 취할 것

석면 탈크 약제에 회수 조치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입장은 일단 정해진 것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병원계는 유해 약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확인 및 처리 기준에 대한 병원 내 원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는 "병원 내에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 약제에 대한 리스트 작업과 품목을 분류해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작업을 통해 병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병원 내 약제팀도 마찬가지다.

국립암센터 약제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진 이상 원내 약사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약제과 김미정 과장은 "판매 금지 품목을 조사해 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반품을 취하는 동시에 이후 대체 약 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대체약 등이 없는 신약 등에 있어서는 '판매 유통금지 유예품목'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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