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한 곳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안 지켜

정경호 기자
정경호 기자

[뉴스인] 정경호 기자 = 지난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됐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와 자원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분리하고 수거 이후 효과적으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반년이 지났다.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가정과 비가정계로 크게 나뉜다. 비가정계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 소량배출 사업장과 대형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다시 구분된다.

가정과 소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반면 다량배출 사업장의 처리 책임은 배출자에 있다.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깜깜이’가 되는 모양새다.

얼마 전 OBS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실태를 보도했다. 대형마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는 비닐봉지, 동물 뼈, 달걀껍데기 등이 음식물쓰레기와 마구 뒤섞여 있었다.

그 뒤처리는 수거업체에게 맡긴 채다. 그들 스스로도 대형 유통사 4사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한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대형마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가정이나 대형마트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로 같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보관하는 것에 비용을 들이느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식이다.

그나마 이들 대형마트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도,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미룬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두고 쟁점이 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계관리다. 대형마트나 음식점이 발생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그 양이 정확한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처리 경로와 더불어 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신경을 쓴다. 귀찮은 일이지만 환경 살리기를 실천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모두 국민이 신뢰하는 유통기업이다. 국민과 보조를 같이 하려고 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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