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태엽 기자 = 철도궤도공사업계 중 일부 부적격 건설업체가 불법 제작 '모터카' 등 등록 기준 미달 장비를 이용해 부실등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철도·궤도공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장비에 해당하는 '모터카'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의 시험을 거치고 받는 '성능시험적합판정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등록업체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성능시험적합판정서'를 제출하거나 철도차량 제작 시 철도기술연구원의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 제작 모터카의 '성능시험적합판정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업 등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철도차량 제작업체가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각종 철도 공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온비드'를 통해 '불용품'으로 매각되는 모터카를 저가에 낙찰 받아 엔진 보링 등을 거쳐 새로 제작된 모터카인 것처럼 외관을 개조하는 수법을 통해 제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신규 등록한 건설사들이 각종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가 우려 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제작 모터카가 철도공사 현장에 투입·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모터카 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인명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많게는 80명(2012년), 적게는 44명(2016년)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 인명사고 건수는 614명이며 이 중에는 17명의 사망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20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궤도공사업체 중 일부가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로 업체등록을 해 적격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미달장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안전문제가 되고 있는지 등 업체들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을 세워 보고하고 이후 정례적인 상시점검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모터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의 모터카는 도입연도부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기준에 따라 경과년수에 도달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다"며 "일부 시공하는 궤도공사업체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