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식은 동부화재 손재권 부사장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정정기 이사장 및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정으로 판매하게 되는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한다.
또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오는 6월1일부터 영업배상책임공제, 설계감리배상책임공제 등의 상품을 조합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