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pixabay 제공]
이미지=[pixabay 제공]

[뉴스인] 장재필 기자 = 택배는 국민들의 생활편의 서비스로서 이미 정착화 되어 있고, 여타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편의에 대한 댓가는 사실상 택배기사와 물류센터의 분류노동자들이 치루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택배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택배기사의 과로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은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이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생활물류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은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통합물류협회는 찬성, 그 외 화물운송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또한 택배노조는 찬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반대다. 이러한 경우는 보기 드문 상황이다. 사업자와 노조의 대립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사업자, 노조 각각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다.

물류전문가들은 생활물류법안 내용이 맹탕법안이고 화물운송시장의 본질적인 내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추진하기 때문으로 지적한다. 과연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택배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시말해서 '동 법률안의 제정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유심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안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나 현실을 더 왜곡 시키거나 문제를 더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택배, 생활물류법과 관련된 연일 지속되는 기사의 내용은 냉ㆍ온탕을 번갈아 가고 잇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활물류법의 법안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택배법'이고, 제정만 되면 택배기사들의 권리보호가 되는 것처럼 맹목적인 믿음은 금물이다.

택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판매자 수수료 = 리베이트' 문제는 택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법)에서 규율하는 모든 화물운송시장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생활물류법을 통해 판매자 수수료가 금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미 수십년 동안 화물법에는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있었고 처벌규정도 있다.

즉 법률규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 수수료 문제는 사실상 화물운송시장에 만연된 출혈경쟁 때문이다. 출혈경쟁은 물동량 보다 운송수단이 많아질 때 계약구조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 보다 우위에 있을 때 발생한다.

국내 모든 서비스 산업의 구조는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인 상황으로 여타 산업에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생활물류법에는 스타트업, 운송수단의 무제한 공급허용(공급제한 규정 부재)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연 동 법률이 그대로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는 명확하다. 출혈경쟁은 더 심각해 진다. 또한 과거 2003년과 2004년 화물연대의 물류대란과 같은 사태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생활물류법은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명확하지 않다. 화물법 체계에 있는 택배를 가져와 육성 및 지원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포함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도 사실상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물류시설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보면 규제완화 부분은 물류시설법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안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옷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설에 가깝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택배 외에 모든 화물운송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법체계(화물법)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활물류법은 맹탕법안이라는 지적을 벗어버리기 어렵고 국내 법체계를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조문수정만으로 환골탈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화물운송시장에서 독버섯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뒤를 돌아보고 택배기사의 보호를 위한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택배기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 화물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어떻게 개정할지 고민해야하고, 노동관련법률의 추가적인 제정을 고민해서 맹탕법안을 더 이상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