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동석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2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자신의 코란도밴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4시40분께 충북 괴산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을 달리던 D씨의 트렉스 승용차와 E씨의 투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E씨와 동승자 1명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차례를,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상해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사람이 숨졌을 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0.08%로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