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 확대 정책만으로는 유턴 기업 잡을 수 없어
- 유턴기업의 범위 확대, 심사의 유연성 강화, 핵심 기술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려해야

[뉴스인] 김동석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2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과는 미약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과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턴법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유턴 기업은 80개에 그쳤다.
저조한 성과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효성은 최근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으로 ‘유턴’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리쇼어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시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해당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인센티브만 강화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의 관점을 국내 복귀 우선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노동, 일자리 창출 등 관점 외에도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나 국내 지역산업 발전 등의 관점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가 많다. 예컨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등 조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또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주요 경제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거나,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외에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첨단 소부장 산업의 국내육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산업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통합대응을 위한 TF를 만들고,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가 거시적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GVC(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벗어나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리쇼어링 등 새로운 관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핵심 장점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과의 높은 연결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리쇼어링으로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구조적 취약점을 채워줄 근본적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