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이제 정제로 된 소금ㆍ된장ㆍ고추장 등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것.

이에 따라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형태의 소금이나 휴대가 간편하도록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캡슐 형태로 현행대로 제한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에서 쥐포나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1g 당 100 이하)을 신설하고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ㆍ채소류에 대해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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