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33조 7천억원... 외환·관세사범이 대부분 차지해
-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 증가세에도 특사경은 5년간 36명 느는 데 그쳐
- 기동민 의원, “특사경 업무부담 경감 위해 관세청이 관할 검찰청과 적극 협조해야 ”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뉴스인] 김태엽 기자 =세관 업무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법부정무역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총 19,470건의 불법부정무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33조 7,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사범과 관세사범이 불법부정무역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외환사범 적발금액은 14조 9,429억(44%), 관세사범은 13조 6,700억원(40%)이다. 관세사범은 13,185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6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는 2016년 3,164건, 2017년 3,345건, 2018년 4,291건, 2019년 4,918건으로 매년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어, 관세 당국의 세관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을 적발해야 하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디다.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2017년 430명, 2018년 429명, 2019년 458명, 올해 462명으로 5년동안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2017년 12월 국민보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확보되면서 특사경의 역할이 더 늘었는데도, 오히려 인원은 1명 감소하는 등 인원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4호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특사경 인원을 지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 특사경 1명이 매년 적발하는 불법부정무역 금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특사경 1명당 적발 건수 또한 2016년 8.32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아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발생하는 불법부정무역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청 특사경의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관세사범 적발사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대량 구매한 후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낸 후,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바꾸고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수출된 국산담배 64만여갑(28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업자 적발.

◇지재권사범 적발사례

어린이 사이에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여만점(2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려한 업자 적발.

◇대외무역사범 적발사례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여점(325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외환사범 적발사례

유럽 소재 수출자로부터 전선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동 유령회사를 수입거래에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차액대금 28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후 사적 사용 또는 일부를 국내로 휴대 밀반입한 E社 사주 적발.

◇보건사범 적발사례

1급 발암불질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약제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하여 불법수입한 A씨를 구속, 불법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기동민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되는 불법부정무역 건수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고, 불법부정무역 유형 또한 다양해져 이를 적발하는 관세청 특사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사경의 수가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명확한 정원 기준도 없이 검찰청 지검장의 판단에 따라 관세청 특사경 직원의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로 관세청이 대한민국의 명품 관세 행정을 보일 수 있으려면, 최소한 특사경의 정원 기준이라도 명확히 마련해 이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할 검찰청과 협조를 이뤄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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