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피해 사례 모집, "제약사와 당국은 배상하라"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석면 파우더 파동이후 불거진 소비자 손해배상 움직임이 내홍을 겪은 태반주사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효과없는 태반주사 피해 사례를 모집하는 등 관련 제약사와 관계 당국의 소비자 배상을 요구 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 유용성 평가 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약사와 함께 허가를 내준 식약청이 환불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의 제조사는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 한 4개사, 자진 품목허가를 취소한 6개사,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 업무 정지 처분된 1곳 등이다.

소시모는 또 유용성이 인정된 태반주사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결과 등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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