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16~20일 학원 주변 매점 및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 김밥을 납품하는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현장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작업장 바닥, 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가푸드(Ⅱ), 영푸드케터링, 초원의집도시락, 한양식품케터링, 에스케이푸드, 꾸러기급식센터, 가마솥도시락, 명가도시락 8곳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경기식품, 위드푸드, 미준사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아이큐식품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외식산업, 기락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으로는 가마솥도시락, 이레도시락 등이 적발됐다.
특히 초원의집 도시락, 에스케이푸드, 명가도시락은 시설기준 또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종가푸드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리치 밀은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