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보건 당국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문제 제품을 팔아온 업체들의 무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는 석면에 대한 기준ㆍ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식약청의 기준 데로 제조했고,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비치고 있다.

선(先) 반성 후(後) 해명 순서를 망각한 앞뒤 구별 못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 업체 해명 등 '진땀'

문제의 제조사는 석면 파우더에 대한 전량교환, 원료교체,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메디앙스 관계자는 "당사는 이 조치에 관계없이 아이와 엄마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유아전문기업으로서 적법여부를 떠나 해당 제품 전체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 관계자 역시 "식약청의 명령에 따라 현재 관련제품 회수작업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석면폐증은 물론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종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IARC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탈크' 완전 제거 못해

이번에 문제가 된 12개 제품 대부분이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주 원료가 되는 광물의 일종인 탈크(활석)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크는 자연계에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석면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제품 생산 시 석면을 완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또야?

한편 이날 식약청이 밝힌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중인 97개 치약 가운데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국보싸이언스, 성원제약, 신화약품 등 6개 업체, 8개 제품이 단속망에 걸렸다.

안전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는 석면 파우더 파문과 함께 중복되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