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일간지 등 각종 매체에 과대·과장 광고를 진행해 왔던 투키브릿지 사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지난해 11월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경위는 투키브릿지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일간지 등 각종 매체에 광고한 것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투키브릿지 사)가 광고한 것 등이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이번 기소 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 돼 조사가 진행됐고, 치협은 지난 3월말 투키브릿지 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결과를 통지 받았다.
구약식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며, 위의 처분은 차후 진행될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투키브릿지는 자연치아를 거의 깍지 않고 시술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홍보돼왔다. 또한 시술이 간편하고 출혈과 통증이 없어 고령자나 전신질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협 관계자는 "투키브릿지가 그 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전방위적인 과대·과장 광고를 진행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왜곡된 의료정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투키브릿지 시술을 광고해 약식기소된 투키브릿지 특허권자 최모씨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며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투키브릿지가 수억원을 투자해 국내 및 세계특허까지 보유한 신의료기술인데 심의 기관인 치협이 악의적으로 심의를 안내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시술법이 국내에서 보편화 돼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