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 보디빌딩협회가 회장선출 과정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전임 집행부 측에서 선출한 신임회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 보디빌딩협회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가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이사 7명이 참석해 신임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보디빌딩협회는 현재 대의원들과 회장 이모씨와 오모씨 간 두 패로 나뉘어 회장자리를 놓고 각각 협회 회장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패간 대립관계에 선출된 회장 이모(59)씨 관계자는 "인천시 보디빌딩협회 회장선출은 협회가 정한 정관 규정에 맞게 회장선출이 이루어 졌다"며 "신임 회장 선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보디빌딩 협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회장 오모(54)씨 관계자는 "협회 정관에 분명하게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 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데도 무자격 대의원을 동원 회장 선출을 한 것은 분명회 협회 정관 18조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체육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된 신임 회장 선출은 협회가 정하는 정관에 맞게 선출됐다"며 "인천시 체육회도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해 현재 임원 가인증 상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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