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소비자 상담건수 급증…당국 영업 단속 시급

【서울=뉴시스헬스】강선화 기자 = 국내 일부 여행사들이 환불 요청 시 다양한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ㆍ외 여행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7787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825건, 해외 696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건수는 2007년 국내 372건ㆍ국외 3027건에서 2008년 국내 453건ㆍ국외 3935건으로 급증했다.

문제 유형으로는 여행일정변경, 환불금 문제, 보상금, 옵션부과 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인터상담목록에 올라온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최모씨(서울)는 지난 2월초 A여행사를 통해 3월7일에 출발하는 일본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최씨는 일정이 바뀌어 환불을 요청했고 여행사 측은 '2월 말에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고모씨도 최근 같은 여행사로부터 3월6일 출발 일본전세기상품(24만9000원)의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취소했다.

고씨는 담당자로부터 전액 환불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송금리스트에서 누락되었다', '송금계좌번호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2008년 11월27일 출발하는 H여행사 푸켓 패키지여행을 예약했다.

김씨는 출발전 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기사와 방송매체를 보고 여행사에 수차례 출발가능성을 문의했다.

여행사로부터 푸켓공항은 전혀 문제가 없어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을 들은 김씨는 공항으로 갔지만 항공편이 취소돼 출발이 지연됐다.

김씨는 결국 포기하고 귀가하는 도중 여행사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항공사측으로부터 일인당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월말 지급키로한 보상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A여행사 관계자는 "환불시기는 틀린 계좌번호 숫자 하나로 인해 며칠 더 연장되기도 한다"며 "항공사에서 발권이 된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시기가 길게는 두달정도 늦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과 구두 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 다시 절차를 거처야하므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며 "고객들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여행사 관계자는 "그 당시 태국사태 문제로 태국국적의 항공사가 고객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회사 측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도 신고가 됐었는데 '여행사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는 회사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과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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