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최철호 특파원 기자 = 미국내에서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나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 척수 등을 동물용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시행이 두달여 가량 연기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른바 '강화사료금지조치'((Enhanced Feed Ban)라는 이 규정은 광우병의 원인을 더욱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광무병 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보인 소의 고기나,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 척수 등 이른바 특별위험물질(SRM)을 포함하는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규정은 전임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 제정한 규정으로 오는 4월 25일 공표돼 3일 뒤인 27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전임 정부의 법령 시행을 중단,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늦어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신정부 출범일인 1월 20일자로 부시 행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던 행정부 소관 법령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화사료금지조치 역시 이같은 전임정부 제정 규정으로서 검토대상에 포함되면서 시행이 60일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광우병 소의 고기나 30개월 이상된 소의 내용물질을 원료로 한 사료가 제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이전부터 시행되던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어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된다.

즉 미국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을 다시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추가조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결격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추가규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는 만큼 그 규정이 갖는 본래의 목적이 이뤄지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에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관련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한국과 미국 양측은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추가협상에서 한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긴 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최종합의한 바 있어 이번 규정시행 연기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추가협상 이전인 지난해 4월 첫 협상타결시에는 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한 단서를 달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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