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형 병원들의 병상 증설분위기에 반해 중소병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경영난'과 '인력난' 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7일 중소병원의 육성방안과 관련해 이들이 바라는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과 중소병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의료기관 운영주체 별 세제혜택 차별은 '부당'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주체는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의료법인 운영주체들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운영주체 별 세제 적용 현황의 경우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병원의 경우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의료법인'의 경우는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 등이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는 면제되고 있다.
공공요금 역시 의료법인은 '일반용갑'으로 적용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은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협) 측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세제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운영 주체 별 조세부담 비교
사회복지법인 A병원, 사립대부설 B병원, 의료법인 C병원, 재단법인 D병원을 100병상을 보유한 병원기준, 병상당 순이익 10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정했을 때 조세부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의료기관 비교는 최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시가 표준액 20억 원의 토지와 10억 원의 건축물을 40억원에 구입했으며, 사업소 면적은 2000㎡에 종업원 급여 총액 50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인 A병원과 사립대부설 B병원은 순이익 100%인 10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법인 C병원은 법인세 1억1300만원과 사업소세 2550만원을 부담해 총 세부담은 1억3850만원이 발생했다.
재단법인 D병원은 법인세 1억1300만원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4000만원, 등록세 1억4000만원, 재산세 1180만원, 사업소세 2550만원 등 총 4억3030만원의 세수가 발생했다.
중소병협 권영욱 회장은 "이러한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조세 차이를 실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간에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지우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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