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성장앨범 4년간 312건 접수 증가 추세"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장앨범과 관련 4년간 총 312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최근 2년간의 소비자상담 청구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가 49.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건수도 2005년 1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58건, 2007년 97건, 2008년에는 1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사진관과 연계해 산모의 만삭 사진 및 아기 생후 사진의 무료 촬영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 후 사업자의 성장앨범 제작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장앨범은 산모의 만삭사진에서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8개월, 돌까지 원하는 시기에 촬영해 아기의 성장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김희진(여)씨는 지난 2월 K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아기 생후 50일 무료 촬영권을 이용해 사진 촬영한 후 성장앨범을 계약해 총 17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무료로 촬영한 사진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앨범 제작이 진행돼 거부당했다.
배모(30ㆍ인천 남구)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J산후조리원을 통해 50일 사진을 무료로 촬영한 후 원본파일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130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해야만 원본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김모(30ㆍ경기 광주)씨도 지난해 3월 A산부인과를 통해 만삭사진을 무료 촬영한 사진관에서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돌사진 촬영까지 마쳤으나, 사진관 측에서 앨범제작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며 32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작성해 교부받고 내용을 확인해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등 부당한 조항이 있을 시에는 미리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장앨범의 경우 제작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계약금 전액을 선불로 결제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 의사와 요청일자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사진관에서는 사진원판에 대해 저작권과 개인 창작물로 인정, 소비자에게 무조건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