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ㆍ오프 통합 관리, 감독 절실
문제는 온라인 만이 아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이 같은 과대 광고를 동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자 처벌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실제로 최근 A 업체 등 국내 유명 여행사 일부가 자사 관광 상품에 무허가 건강 식ㆍ의약품을 교묘히 끼워 팔아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또 일부 판매 사원 등이 노상이나 가정집을 방문해 강매하는 등 날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통 경로 등이 명확치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 불량 제품은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검증 조차 안된 무허가 건강식품, 의약외품들로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대 광고 혐의를 입증하기에도 애매해 식약청 등 당국의 처벌, 처분이 협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과대 광고 혐의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일선 판매상만 처벌 받을 뿐 제조사 혐의를 문제삼기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의거해 적발 한다해도 혐의 추궁 과정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력이 전무하거나 모호해 환불 조차 안되는 불량 제품에 대한 속시원한 호소는 커녕 구제 창구가 전무한 현 당국의 답답한 시스템 속에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노상과 방문판매의 경우 정상적인 판매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면서 "사전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현수(31ㆍ서울시 성동구)씨는 "최근 방문 판매사원이 원기회복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할인가에 판매 한다고 현혹해 망설였다"면서 "인터넷이든 길거리든 모든 제품이 다 거짓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