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이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다 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사와 식품업체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FNF종가집, 보령제약, 일진 로하스 등 국내 유명사가 문제가 됐지만, 일양, 종근당, 레모나 등 유명사 제품을 판매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역시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 이미지 타격이 우려된다.
24일 뉴시스헬스는 온ㆍ오프 과대광고 대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인터넷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국내 다수 유명 여행사, 노상ㆍ가정 방문 판매 사원의 기만 상술(뉴시스헬스 6일 보도)이 도를 넘고 있어 소비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지난 1∼2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매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92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항 2호를 위반한 혐의다.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영업 중인 96개 사이트는 해당 식품 목록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83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 요청했으며, 국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봄철 여행 성수기 등 대목을 맞아 온ㆍ온라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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