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각종 식ㆍ의약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 안전창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이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다 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사와 식품업체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FNF종가집, 보령제약, 일진 로하스 등 국내 유명사가 문제가 됐지만, 일양, 종근당, 레모나 등 유명사 제품을 판매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역시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 이미지 타격이 우려된다.

24일 뉴시스헬스는 온ㆍ오프 과대광고 대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인터넷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국내 다수 유명 여행사, 노상ㆍ가정 방문 판매 사원의 기만 상술(뉴시스헬스 6일 보도)이 도를 넘고 있어 소비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지난 1∼2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매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92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항 2호를 위반한 혐의다.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영업 중인 96개 사이트는 해당 식품 목록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83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 요청했으며, 국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봄철 여행 성수기 등 대목을 맞아 온ㆍ온라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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