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법원 결정 따르겠다", 동아 "큰 문제 아니다"
샘표식품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24일 업체에 따르면 샘표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동아오츠카측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의 원인은 '폰타나'의 뜻을 샘표식품은 이탈리아어 '샘'으로, 동아오츠카는 '분수'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샘표식품의 '폰타나'는 스프, 오일, 드레싱 위주의 서양식 소스 브랜드이며, 동아오츠카의 '폰타나'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동아오츠카 측은 '폰타나'라는 보통 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샘표식품의 '폰타나'와 연관이 없는 생수의 브랜드 이름으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샘표식품 측은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가 충돌하게 되면 분명히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한 달 내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데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나 그 이상의 문제로 커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선에서 구두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상표권 분쟁에서 이번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