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오현지 기자 = 건국대학교병원은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 제 2조에 정의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병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건대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대병원 관계자는 "향후 재외동포 환자들의 외래 및 입원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암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 포함)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장례식장을 사용할 경우 빈소 요금의 20%를 감면하고 안치료와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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